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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 사업 더딘 신도시, 특별지구로 지정·관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09 07:16:21
  • 수정 2020-09-09 0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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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버스에도 사용…광역교통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제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이 미뤄져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경우 정부가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대도시권 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광역버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대책지구는 신도시 등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 중에서 해당 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수가 50% 미만이거나 완료된 사업비용이 전체 사업비용의 50% 미만인 경우 지정된다. 

 

특별대책기구 지정 기간은 최대 3년 안에서 정하고, 3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지역은 특별대책을 수립해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하고, 대책을 수립할 땐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대도시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광역버스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 운행을 지원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광역버스에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노선의 광역버스 운행이 한층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 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다양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에도 부담금을 쓸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범위 확대는 이달 10일부터,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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