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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차령 1년 한시적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01 0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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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여객자동차운수업계 지원
  • 2018년 8월31일~2021년 6월29일 사이 만료되는 차량 대상


9월1일부터 일부 버스와 택시의 운행 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한시적으로 기본 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및 전세버스는 9년에서 10년으로, 배기량과 일반·개인에 따라 각각 다른 택시는 3.5~9년에서 1년씩 차령이 연장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2018년 8월31일부터 2021년 6월29일 기간 중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되는 버스·택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로 추산된다. 버스 2조2500억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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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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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09-02 16:12:20

    차령만 연장해서야... 더 발전적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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