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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31 06:22:21
  • 수정 2020-08-31 0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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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15분을 쉬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과로를 막기 위해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의무 휴식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화물차의 주행행태, 주행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휴식시간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경기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ICD)에서 부산항까지 약 4시간이 걸리는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1회 주행 시간이 4시간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기존 ‘4시간 연속운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15분 휴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송사업자에게는 1·2·3차 적발 시 10·20·30일의 사업 전부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10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3.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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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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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09-02 16:14:03

    탕수 줄어들겠네... 개소리말고 휴게소나 더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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