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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19 0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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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금 조성 지원…올 상반기 1547명에 67억 지급
  • 중증 후유장애 저소득층 지원,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도 제공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 또 저소득 가정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1544-004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000만 원,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후유장애등급 1~4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재활·피부양보조금(월 20만 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월 20만 원), 유자녀 장학금(분기 30만 원)·자립지원금(최대 월 6만 원) 등을 지원한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국토부는 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인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031-580-5555)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해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시뮬레이터·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보행로봇·상반신 운동 로봇·신체 밀착형 로봇 등) 시설 등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우수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 자동차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3000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000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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