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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뀐 승객에 흉기 휘두른 택시기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04 2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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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택시기사가 차량 안에서 방귀를 뀐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50)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승객 B(27)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 안에서 뀐 방귀 때문에 시비가 붙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일행 1명과 함께 택시를 탄 B씨가 여러 차례 방귀를 뀌자 택시기사 A씨가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요청했는데 이에 기분이 상한 B씨와 말다툼이 시작됐고,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A씨는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휘둘렀다. 흉기는 낚시가 취미인 A씨가 휴일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차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던 것 같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 잔인한 범행인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얼굴과 옆구리 등에 10차례 이상 흉기로 찔린 승객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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