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대리운전노조 합법화…설립 필증 교부받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7-22 10:02:05

기사수정
  • 특고로선 택배기사 이어 2번째…단체교섭 등 권리행사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대리운전기사들의 전국 단위 노조가 최근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span>사진> 이 자리에서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돼 단체교섭을 포함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법 노조가 된다.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대리운전노조에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단위의 대리운전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설립 신고 필증 발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속한 단체를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들과 같은 특고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대리운전노조는 설립 신고 421일 만에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전국 단위 특고 노조 출범은 2017년 택배기사에 이어 대리운전이 두 번째다.

 

이날 대리운전노조는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실제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 등을 내걸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누가 한국의 택시를 움직이나
  •  기사 이미지 ‘K-패스’ 24일부터 발급…5월1일부터 혜택
  •  기사 이미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제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