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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리콜 통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7-07 21:32:19
  • 수정 2020-07-07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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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한국렌터카연합회, 신속한 리콜 시정 유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왼쪽에서 4번째)과 한국렌터카연합회 조석태 연합회장(왼쪽에서 5번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렌터카 리콜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렌터카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제작결함차량에 대한 리콜통지 시 전체 통지와 별도로 리콜에 해당하는 렌터카 리스트를 한국렌터카연합회에 제공한다. 한국렌터카연합회는 주기적으로 렌터카사업자에게 리콜조치를 독려하고, 향후 리콜시정률을 공단에 제공해 렌터카의 리콜시정을 위해 서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렌터카사업자는 리콜 미조치 차량을 대여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즉시 리콜통보를 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렌터카사업자의 착오나 누락에 의한 법령 위반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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