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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 등 친환경 택시 부제 폐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7-06 0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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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시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KST모빌리티의 마카롱 전기택시. [KST모빌리티 제공]

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해 친환경 택시의 부제 운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택시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서울은 개인택시 3부제, 부산은 법인택시 6부제와 개인택시 3부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3부제, 6부제, 10부제 등을 운용 중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용 자가용 시장은 내연기관 차량 위주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나 영업용 택시, 버스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개인택시 등에 부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도 친환경차를 운영하면 부제 적용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친환경 택시의 부제 운행 폐지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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