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화물차주 7만 5000명이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가입 직종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새로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된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지만, 특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정부는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특고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을 고시했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화물차주의 기준보수는 월 431만원, 산재보험요율은 1.93%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월 8만3138원이며 사업자와 종사자가 각각 50%인 4만1592원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