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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복지재단, 복지기금 재원 직접 징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25 1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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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국 택시회사 대상…부가세 경감세액 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복지기금 재원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하반기부터 직접 징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기금 재원으로 쓰이는 부가세 경감세액은 부가세 납부세액의 4%, 연간 80~100억원 규모다.

 

복지재단은 지난 20187월 설립 당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택시 감차 사업의 부가세 경감세액의 효율적 징수집행 등을 위해 설립된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 재원의 징수업무를 위탁 운영해왔다.

 

택시감차기관은 감차 보상 재원인 부가세 경감세액 5%와 복지 재원 4%를 통합 징수해 복지 재원을 복지재단에 전달해왔다.

 

복지재단은 그동안 택시종사자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데다 재원징수 위탁 협약기간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최근 택시감차기관으로부터 징수 관련 업무를 인수했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은 전국 1700여 택시사업장 명단 및 현황을 정비하고 자체 징수를 위한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각 사업장에 홍보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은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세액과 차량 소모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얻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택시종사자 정밀건강검진과 자녀 학자금 지원, 중증질환치료 지원, 근로시간 중 사망한 택시종사자에게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복지사업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열악한 택시종사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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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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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07-20 06:54:06

    복지재단 돈 다 어디다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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