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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재추진…박홍근 의원, 법안 대표발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22 08:46:34
  • 수정 2022-03-14 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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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때 내용과 똑같아 또 다시 같은 논란 재연될 듯



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법안이다.


택배·퀵서비스 노동계와 택배업체·대리점·일반화물·용달업계 등 화물차운송시장 구성원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에 조율에 실패했다.


택배·퀵서비스 노동계는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택배업체·대리점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제재나 규제 방안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일반 화물업계는 생활물류에 대한 구분 자체가 불명확해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일반 화물업체의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했다. 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도입은 사실상 정부가 자가용 화물영업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우체국·농협 택배와 유통기업인 쿠팡의 배송 서비스 등이 법안에서 제외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기존 화물차운수사업법과 상충하는 조항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으나 화물차운송시장 구성원 간 조율이 실패하면서 수정 작업은 뒤따르지 못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과 논란은 21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박 의원실 측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뒤늦게 발의돼 시간적으로도 구성원 간 의견교환이 충분치 않았다.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논의를 일단 시작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5조 및 제6)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토록 함.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 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산업재해 취약 영업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함.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안 제10조 및 제11)

택배운전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함.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안 제13)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택배 업무를 하려는 택배운전종사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함.


화물차 증차 등 특례 및 안전미흡 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4)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취약 사업자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을 제한함.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안 제15)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정보통신망과 이륜차·드론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는 등 자격을 갖추고, 종사자의 안전운행, 소비자 보호 장치 확보 등의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이를 인증하도록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장비 확충, 고용·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 마련(안 제29조 및 제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31조 및 제3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 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금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군 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공정한 계약 및 약관의 근거 마련(안 제41조 및 제42)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안 제4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생활물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안 제44)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의 안정성, 산재보험 가입률 등을 기준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안 제45조 및 제46)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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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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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07-20 06:55:07

    다시 재탕?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그렇치 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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