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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훔친 40대 여성…알고 보니 성폭행 피해 달아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15 1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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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 내린 틈 이용, 운전석 올라 고속도로 달리다 사고


▲ 사고 당시 택시.


얼마전 전북 전주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를 빼앗아 고속도로를 질주, 교통사고까지 낸 사건이 발생했다.<</span>본보 426일 보도> 음주운전으로 종결될 뻔한 이 사건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승객의 진술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47·)는 지난 4250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를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으며 경찰은 A씨를 조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기반으로 A씨가 강간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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