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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 출장시험장서도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09 08:41:31
  • 수정 2020-06-09 0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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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교통안전공단, 충남 홍성 등에 출장시험장 신설·이동검사용 버스 운영


▲ 사업용차량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 모습


오는 7월말부터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은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 등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을 덜게 됐다.


이에 맞춰 교통안전공단은 7월 안으로 충남 홍성에 출장시험장 1곳을 만들고, 대구 등에서 이동검사용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출장시험장 6곳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연간 12만명이 받고 있다. 신규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에 취업하지 않은 자,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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