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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도 자격·교육이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03 09:46:11
  • 수정 2020-06-03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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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6월 초 공포…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입법


▲ 지난 2017년 11월2일 경남 창원~김해간 장유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사고.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플라스틱·유리 용기 등에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앞으로는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초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는 자격 및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드럼통과 같은 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에 관련된 근거는 없어 새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처럼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 시 화재·폭발 등 대규모 피해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181월부터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교육 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515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위험물 관련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내년 7월부터 개정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험물 운반자의 강습 및 실무 교육대상, 교육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소방청은 법안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 교육내용은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안전수칙 등 탱크로리 운송자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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