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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다 운전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31 0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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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노위 판단 뒤집어…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결정될 듯


▲ 타다 기사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29일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는 A씨를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이후 7월 타다의 감차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VCNC로부터 타다 앱을 통해 배차 승인, 기사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관리, 미운행 차량의 대기지역 지정 및 이탈시 사유 등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아 차량을 운행했고, 고정 시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했다.

 

그동안 타다 운전기사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아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타다 운전기사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확대 적용되지는 않는다. A씨에 한정된 판정인데다, 다른 타다 기사들의 근로조건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타다 기사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타다 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법부의 판단은 타다 운전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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