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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택시기사 자격 제한 ‘합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28 0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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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입법목적 정당”…딸 성추행한 택시기사 헌법소원 기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3, 징역 3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같은 해 9A씨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성범죄자의 운수사업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3호 및 제24조 제4항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택시운전자격 등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업자격 취득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박탈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와 밀도가 매우 높고 심야에 운행되는 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택시 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결여됐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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