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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 열고 출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15 13:17:07
  • 수정 2023-03-29 0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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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법 하위법령 정비·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논의 시작



플랫폼 택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14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4000대 수준인 플랫폼 택시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20.4.7 공포)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고,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 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플랫폼 택시의 기여금 수준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 등 지난해 진통을 겪었던 쟁점 사안에 대한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위원회가 모빌리티 혁신방안을 도출하면,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업계와 협의를 거쳐 9월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4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규로 차량을 확보해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과 기존 택시를 전환하는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등 기존 택시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택시 규모를 현재 4000여대 규모에서 2022년까지 5만여대, 2025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여금의 경우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로 전환되는 차량과 새로 창출되는 이동 수요를 감안할 경우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현재 8조원에서 20301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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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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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oung2020-05-25 02:32:31

    택시업계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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