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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택시 합승 38년만에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13 22:24:55
  • 수정 2020-05-14 0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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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반반택시 사업구역 확대·영업시간대 변경 승인



출근길 택시 합승이 38년만에 허용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의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반반택시는 이동 경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택시를 앞뒤로 나눠 타게 하고, 하차 후 요금도 나눠 내게 하는 서비스다. 코나투스는 지난해 7월 반반택시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현행법상 합승은 불법이지만, 제한적인 조건에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합법적 합승 모델이 나올 수 있었다

 

당시 반반택시가 허가받은 사업구역은 서울 강남·서초 등 6개 권역(12개 구), 시간대는 심야(오후 10~오전 4)로 제한됐다. 코나투스는 최근 사업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출근 시간대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이번 승인으로 반반택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총 12시간, 서울 전역에서 동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 출근시간대 택시 합승이 허용된 건 38년 만이다. 코나투스는 이달 중에 출근길 동승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출근 전용 요금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심야는 어쩌다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출근은 매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가 많다출근시간대 동승 허용으로 택시 기반 카풀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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