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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개정 여객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07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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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재개 계획은 없어…명예회복 차원”



타다 운영사 VCNC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7VCNC 측에 따르면 VCNC 직원과 타다 드라이버, 타다 이용자 등은 지난 1일 개정 여객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개정 여객법이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동 목적과 시간·장소를 차별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서비스 출시 전후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왔다적법하게 운영해온 서비스를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여객법에 따르면 11인승 렌터카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은 6시간 이상 대여 시 혹은 대여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때 운전기사를 알선해주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해 타다는 기사 포함 렌터카방식의 기존 서비스를 계속하기 힘들어져 지난달 타다 베이직서비스를 중단했다.


VCNC 측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계획은 없다박재욱 VCNC 대표를 비롯한 VCNC 임직원들의 명예 회복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타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은 하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모 변호사는 위헌 결정은 단순히 침해가 발생한다정도가 아닌, 침해가 과도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다입법부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표로 통과된 법률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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