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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타격 버스업계에 추가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30 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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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조기집행, 보험료 환급·납부 유예…차령 1년 불산입


▲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 운행을 중단한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승객은 이전과 비교해 고속·시외버스가 60~70%, 시내버스는 30~40% 감소했다. 최근 감소세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번 추가지원 대책은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이 골자다.

 

올해 처음으로 25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예산을 조기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총 837억원의 운영 자금을 공급한다.

 

승객 감소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사업 예산 209억원 중 남은 118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버스 인·허가권인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업계를 지원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서울 등 특·광역시는 버스 운행손실 보전원칙을 시행 중이다.

 

경북 등 각 지자체는 1000억원 규모의 버스 재정을 5~8월 중 추가로 확보해 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는 1년간 차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조향 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24가지 자동차 검사절차를 통과한 경우에만 차령 불산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대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현재 버스는 9+2, 택시는 4~9+2년으로 운행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책이 시행되면 버스는 20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승객 감소로 운휴한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를 환급(11달 운휴시 평균 35만원)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보험료 납부 유예로 월 183억원의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업계가 신청하면 즉시 약관 개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버스업계 간담회, 교통분야 긴급 지원방안 등을 통해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 집행, 전세·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버스업계 지원을 추진해왔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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