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포물류센터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24 07:31:26

기사수정
  • 재산피해 220억원…외국인 근로자 구속 영장


▲ 지난 21일 오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경기 군포시 부곡동 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2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일으킨 튀니지 국적 A(29)씨에 대해 23일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10분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진 뒤 약 18분 후 불길이 피어올랐고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불길이 옆 건물 E1층으로 옮겨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 외에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추가 입건할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5층 가운데 1층과 5층이 불에 탄 E동에서는 23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감식이 이뤄졌다.

 

현장감식에서는 화물용 승강기인 수직반송기와 그 주변이 특히 불에 탄 사실이 확인돼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수직반송기가 오르내리는 통로를 통해 올라가 5층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26시간 가량 지속한 불로 인해 연면적 38000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 상품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업체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직후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인원 430여명과 소방헬기, 펌프차 등 장비 150여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누가 한국의 택시를 움직이나
  •  기사 이미지 ‘K-패스’ 24일부터 발급…5월1일부터 혜택
  •  기사 이미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제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