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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 음주운전 시 운수업체 관리책임 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07 2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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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정지 최대 6개월…택시자격시험, 택시연합회→교통안전공단 이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기관이 택시연합회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다음달부터 버스기사와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기관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종전보다 2배 강화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360108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종전보다 최대 3(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5401620만원) 늘어난 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현행보다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만원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주관기관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 기간이 2주 정도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돼 응시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총괄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맡고, 운행 시간과 정류소 변경 등 경미한 내용의 변경 인가 등은 관할 지자체에 맡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1개월 이후,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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