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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코로나19 조합원 지원 나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3-10 16:44:09
  • 수정 2023-03-20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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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입 대출 보증사업 원금상환 최대 3개월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공제 조합원업체와 위수탁차주의 차량구입 대출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최대 3개월까지 유예된다.


전국화물공제조합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와 물동량 감소를 겪으며 자금 경색에 빠진 조합원업체와 위수탁 차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 대출 보증사업 협약사인 신한카드사를 통해 차량구입 대출자금 원금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사망하거나 원청사, 물량처 부도 및 자금 경색 등으로 재무적 상황이 곤란한 조합원업체와 위수탁 차주는 최대 3개월까지 할부원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원리금을 3회 이상 납입하고 연체가 없어야 한다.


지난 2014년 조합원 대출 보증사업 시행 이후 조합원이 신한금융그룹(은행·카드)을 통해 대출받은 차량 구입자금은 지난해말 기준 5195억원이며, 올해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은 약 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고,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해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원리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화물공제조합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신한카드 상용차금융센터 02-2673-7124, 7131번.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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