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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 확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3-02 1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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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올 1분기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이 높아진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한다.

 

또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 자기 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케 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보험료, 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일으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 카풀 관련 표준약관 개선 등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 출현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금 과소지급문제제기가 있는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입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밖에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수행을 위해 손해사정업자의 내부통제 절차 및 자회사 위탁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보험소비자를 대변하는 공공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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