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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객법 개정안 통과 왜 망설이나 ?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2-27 13:14:07
  • 수정 2020-02-27 2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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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회·관련업계가 함께 만든 개혁 입법
  • 일개 업체에 의해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돼…택시산업 붕괴 ‘눈앞’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의 골자는 렌터카승합차 호출앱 서비스인 타다가 사업 근거 조항으로 삼은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향후 사업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접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개정안이 타다 금지 조항만 담고 있는 건 아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모빌리티 서비스를 플랫폼중개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운송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다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합법적으로 제도권 틀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치 타다가 플랫폼업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이 같은 여객법 개정안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가 수개월 간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과가 타다라는 일개 업체에 의해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타다라는 이름에 가려 모든 플랫폼업체들이 여객법 개정안 통과 불발을 바라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상은 다르다. 여객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그동안 택시 제도 개편안에 따라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온 7개 모빌리티 기업(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코나투스·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27일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규제 입법이 아닌 상생 입법이자 개혁 입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모빌리티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이행렬 대표도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 모빌리티 사업들이 뛰어놀 운동장이 마련된다만약 개정안이 불발되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KST모빌리티는 현대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대비한 다양한 수요 응답형 이동서비스 실증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서비스를 마쳤거나 실시 중이다. KST모빌리티가 진짜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불법 논란을 야기하는 타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다.


타다와 다르게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틀 내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택시(카카오T벤티)로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도 어쩌면 바보가 될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서울지역 법인택시 9개 회사를 사들여 택시 면허 약 900여대를 확보한 것도 합법적인 운영의 일환이었다.


법원이 1심에서 불법영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각종 규제에 얽매이는 택시면허 매입에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투자가 막혀 사업 자체를 접거나 아무런 시장 진입 절차 및 비용을 치르지 않는 타다식 사업 모델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난해 126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이 사실상 법적 논리의 모순점을 논의하는 법사위에서 왜 두 달 넘게 계류돼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타다 측과 친한 정치권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코로나3(감염법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객법 개정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않았다.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회 일정이 지연된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새로운 국회에서 다시 입법발의하고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 국내 여객운송질서는 무법천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직무태만을 성토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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