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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2-25 19:49:19
  • 수정 2020-02-26 0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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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본질은 볼법 콜택시 영업…항소심서 다시 다루겠다”


▲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5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검찰이 렌터카승합차 호출앱 서비스인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되며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재판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타다 재판은 지난 191심 판결 선고가 이뤄져 26일이 항소장 제출 기한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의 본질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들을 기소하고 두 대표에게 징역 1,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를 초단기 렌트로 보고 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 대표 등의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 개정 사유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타타의 본질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은 두 대표의 고의가 없다는 사유로 출시 전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고 봤으나 이는 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전국 택시 4단체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논란이 부각돼 취소되자 단독으로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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