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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최 ‘타다 척결 총파업 궐기대회’ 잠정 연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2-24 11:29:16
  • 수정 2020-02-24 1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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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4단체, 코로나19 사태 고려…여객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지난해 5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타다 퇴출 집회’.


택시업계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25일 전국 전차량 운행 중단 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택시기사들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했다. 택시 4단체 관계자는 집회를 연기하자는 의견과 강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회의를 통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택시 4단체는 집회에서 지난 19일 법원이 내린 타다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타다 영업중단 요구와 국회에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고, 문제가 되었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 4단체는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타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법안을 수용한 바 있으나 타다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 4단체는 아무런 법적 기준과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의 여객운송사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택시 4단체는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타다 문제는 새로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택시업계의 분노를 샀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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