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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드론 ‘실명제’ 도입…단계별 조종자격 갖춰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2-18 1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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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최대 이륙 중량이 2이상인 드론의 소유자는 비행 전에 반드시 기체를 신고해야 하는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안전법 시행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업용의 경우에만 신고했으며, 비사업용 드론은 중량이 12를 초과할 때만 신고했다.

 

사업용으로만 한정했던 조종자격도 차등화된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완구용품(250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드론을 띄우는데 조종자격이 요구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무게가 250g을 넘지 않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상~7미만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이상 25미만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이상 150미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구분한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스웨덴은 1.5kg 초과,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2kg을 넘는 드론은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무게 250g2kg 온라인 교육 2kg7kg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7kg25kg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25kg150kg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등으로 차등화한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때는 규제를 완화했다. 비행금지 구역이더라도 초··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오는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5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2019.4.30.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드론법 시행령과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드론법 시행규칙제정안 전문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30일까지(드론법은 3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315, 4253, 팩스 044-201-5632)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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