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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조합도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등 정보 활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2-18 13:38:30
  • 수정 2023-03-20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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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27일 시행…진흥원서 제공


▲ 택시와 일반 자가용차량 간 사고 모습.


보험회사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음주운전 등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등을 명시했다.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공제조합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예를 들어 마트를 운영 중인 강모씨가 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A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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