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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총량제’ 무산 위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2-08 20:14:01
  • 수정 2020-02-11 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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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소송 잇달아 패소…운행제한 취소소송 다음달 선고


▲ 제주국제공항.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와 제주시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행정1(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8일 제주스타렌탈 등 2개 렌터카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18228일 국회에서 렌터카 총량제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주일 뒤인 37일 렌터카 176대를 증차하겠다고 제주시에 신청했고, 이 가운데 156대를 거부당하자 증차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54일 제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같은 해 320일 특별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해 9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업체들이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기 전에 대폭적인 증차에 나서자, 같은 해 314렌터카 증차·유입 방지계획을 고시했다. 제주도의 계획 고시 이전인 그해 32일부터 13일 사이 제주도에 신청한 렌터카 신규 등록·증차 물량만 3400여대에 이르렀다. 이는 통상 1년치 신청 물량으로, 이 가운데 1000여대만 신규 등록됐고 나머지는 스스로 취하하거나 거부됐다.


소송 제기 업체들은 신규 등록이 거부되자, 계획 고시 이전에 증차 신청을 했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20189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렌터카 증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스타렌탈 등은 행정소송 외에도 제주시의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결정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0189월 과잉 공급된 렌터카로 인한 출혈 경쟁과 교통체증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33000여대(125개 업체)에 이르는 렌터카 가운데 6111대를 감축하는 총량제 계획을 마련했으나, 지금까지 감차 대수는 절반 정도인 3142대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들에게 차량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롯데와 SK렌터카 등 대기업 계열 5개 업체는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제주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으며 다음달 본안소송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제주도가 패소하면 렌터카 총량제는 사실상 좌초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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