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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자가용 유상운송 길 터주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1-16 08:49:05
  • 수정 2020-02-09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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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신설...모든 운송수단 이용 가능


▲ 설 연휴를 앞두고 물류센터에 가득 쌓여 있는 택배물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화물차 운송시장에서 자가용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의 유상서비스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택시운송시장에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타다와 같은 유상운송행위가 화물업계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생활물류법안은 지난해 8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이지만 생활물류에 대한 구분 자체가 불명확한데다 자가용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 이용이 가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해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중개하는 행위로 정의했다(법안 제21).


화물업계에서는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일반물류사업자 중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없이 집화-분류-배송 과정을 거치는 운송행위를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물류도 소형·경량화물을 취급하고 있고, 운송과정 역시 집화-분류-배송 과정을 거치고 있어  일반물류와 생활물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구분했는데 택배서비스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화물차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이용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법안 제23).


법안대로라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미래 운송수단인 드론을 포함해 택시, 버스, 이륜차는 물론 자가용으로도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화물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 내용의 배경에 현재 택시운송시장에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업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다는 아무런 시장 진입 절차 및 비용을 치르지 않고, 렌터카+호출앱을 이용한 서비스로 돈을 벌어 택시업계와 충돌하고 있다.


타다 같은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생활물류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화물운송시장은 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가 점차 시장을 확대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생활물류법 제정은 화물업계 구성원마다 각각 입장이 달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택배·퀵서비스 노동계와 택배업체·대리점·일반화물·용달업계 등 말 그대로 십인십색이다. 시장 구성원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에 구성원 간 조율을 비롯해 기존 화물차운수사업법과의 상충 조항 수정 등 뒤따를 작업이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종사자 권익 보호라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당초 구성원 간 의견교환이 충분치 않아 논란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20대 국회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법안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가 계속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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