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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갑자기 9배↑…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31 08: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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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1035건 적발…차주 카드거래 분석 등 점검기법 개선 결과


▲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한 결과 적발 건수가 9배가량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1025일부터 126일까지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 명세를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등 점검 기법을 개선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과 비교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의 적발이 대폭 증가했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116(주유소 17·화물차 99)을 적발한 바 있다.

 

하반기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9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상 후 일괄결제(71),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15),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해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10)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2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와 6개월 유류구매 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함께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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