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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이행 가처분 신청 기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18 08:20:17
  • 수정 2019-12-18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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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중하게 판단해야”…정식재판 전망,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



국철희 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임기와 관련된 법정공방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판사)는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식재판(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나 차 전 이사장 측이 이에 앞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공산도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일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공고하고 26일 선거를 실시해 18명의 지부장과 90명의 대의원을 뽑았지만, 임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사장 선거는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를 이행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통해 잠정적으로 형성될 법률관계에 다수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고, 향후 더 큰 법률관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8대 이사장 선거과정에 선거무효, 재선거,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사임, 보궐선거 등이 복잡하게 이어진 관계로 국 이사장의 임기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등의 보전적 조치를 넘어 가처분으로 이사장 선거절차 이행을 명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향후 극심한 법률관계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사장은 5만명 조합원들의 대표자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잠정적 이사장을 선출하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가 명확해 본안소송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이사장의 임기만료일은 제18대 이사장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 정관 규정의 해석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안소송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 이사장 임기에 관한 법정공방은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정식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나 차 전 이사장 측이 이에 앞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공산도 크다. 이래저래 조합은 소송전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국 이사장 당선 직후부터 예견돼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8대 이사장 선거를 무려 세 번이나 치렀다. 2015년말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연수 씨가 당선됐으나 낙선한 국철희 후보가 금품선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패소한 이 씨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해 8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차순선 씨가 당선됐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국철희 씨가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차 씨가 전격 사퇴, 이사장 유고 사태를 빚었다. 그리고 올해 36일 실시된 세 번째 이사장 선거에서 국 이사장이 당선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18대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말이라면 제17대 이사장을 지낸 국 이사장은 연임하는 셈이 돼, 19대 이사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국 이사장 측은 법원에 의해 2015년말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가 당선무효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으므로 재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813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 이날부터 2022812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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