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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 ‘고래싸움’에 렌터카 “새우 등 터진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09 11:56:54
  • 수정 2019-12-09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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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연합회, “소비자 편의 제한” 개정법률안 반대


▲ 렌터카승합차 호출앱 서비스 `타다`의 운행 모습.


택시-타다 고래 싸움에 렌터카업계가 새우 등 터진다고 하소연이다.

 

9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6일 의결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렌터카 이용 소비자의 편의가 제한되고 렌터카 사업자에게도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택시-타다 프레임에 갇혀 정작 본질인 렌터카 이용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관광목적 외에 일체의 비즈니스 및 단체운동이나 모임 등 일반생활 수요에 대한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관광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려울 뿐 아니라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국민의 관광불편을 초래하고 관광 진흥을 저해하므로 개정안은 사실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렌트를 금지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국토부 및 국회 등에 업계 의견을 전달했으나 타다-택시 해결의 프레임에 갇혀 개정안이 졸속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렌터카 문제를 다루면서 정작 렌터카업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국민 편의를 제한하고 렌터카업계의 영업손실을 초래하게 될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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