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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06 1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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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 법사위-본회의 상정 남아…정기국회 종료돼도 임시국회 열어 처리될 듯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모빌리티서비스를 플랫폼중개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운송사업으로 구분해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렌터카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181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타다 운영에 제동을 거는 법으로 평가된다.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순 있지만 타다 입장에선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해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으로 늘어났다. 처벌시기도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타다는 적어도 개정안 공포 후 16개월 안에는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10)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치권이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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