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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동차공제조합 운영에 연합회장 권한 남용 말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28 12:19:25
  • 수정 2023-03-20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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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운영위원회도 업무총괄권 부여받은 것 아냐”


▲ 자동차공제조합 운영현황.


국토교통부가 버스·택시·화물 등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총괄권은 공제조합 이사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전국 연합회의 일부 회장이 공제조합의 운영에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버스·택시·화물 등 육상운송사업자단체 전국 연합회의 일부 회장이 연합회 산하에 사업부서로 두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 인사권 행사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합회장에게 공제규정상 위배되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은 공제규정에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직원의 임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결산 등 공제조합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인사관리규정과 위임전결규정에 직원의 임면 등 총괄적인 인사권자는 연합회장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연합회장에게 공제규정에 위배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공제규정에 위배되는 내부규정을 개정해 연합회장이 행사하는 공제조합 업무총괄권을 이사장에게 환원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현재 자동차공제조합은 버스·택시·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모두 6개다. 이 중 렌터카공제조합만 유일한 독립법인이며 나머지 5개 조합은 연합회 산하의 사업부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공제규정을 두고 있다. 공제규정은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은 6개 조합 모두가 비슷한데 조합 이사장이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한 5개 공제조합은 연합회 산하의 사업부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합회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회장의 경우 직원 인사 및 예산 집행 등에 관여하며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자동차공제조합 중 가장 늦게 출범한 렌터카공제조합(2013년 사업개시)은 연합회의 사업부서 형태가 아닌,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자동차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연합회 구성원(연합회장 및 시·도 조합 이사장)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운영위원회는 연합회가 간접적으로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제조합 업무총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엄격한 인가 절차를 통해 공제규정을 두는 것은 공제조합 업무집행의 적정성 유지는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연합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가 야기될 경우 특별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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