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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보조범퍼·머플러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15 09:45:08
  • 수정 2019-10-15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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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내년 모든 캠핑카 개조 허용


▲ 전조등, 보조발판 등 주요 튜닝 규제완화 대상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캥거루 범퍼), 머플러(소음방지 장치) 27건이 새로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두 86건으로 늘어났다.


대표적 사례는 전조등으로,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지만, 이제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다.


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많이 부착하는 보조 범퍼, 속칭 캥거루 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이고, 철제 캥거루 범퍼는 여전히 승인을 거쳐야 한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높이 등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 너비 30~40한도에서 허용됐지만, 이제 ‘50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개 튜닝 항목의 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건(총 튜닝 승인 16만여건의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8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튜닝부품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하고,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시점(2020228)에 맞춰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지금까지 캠핑카 개조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승용·화물·특수차 등 모든 종류의 차가 캠핑카로 튜닝될 수 있다.


이번에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된 27건은 다음과 같다. 27건 중 12(~ )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 면제(: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

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캠핑용 트레일러 등 차량 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⑯~번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추가 규제완화.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차량 상부에 탈부착),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컨버터블탑용롤바(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유리운송지지대(최대적재량 1톤이하), 루프탑텐트, 어닝(캠핑시 그늘막 용도),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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