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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과정평가형도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16 18:13:51
  • 수정 2019-01-16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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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교육기관 4곳 지정…정비기술인력 부족문제 해소 기대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시험검정형과 더불어 올해부터 과정평가형도 가능해졌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시험검정형과 더불어 올해부터 과정평가형도 가능해 정비업계의 기술인력 부족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고용노동부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관련학과 전공자 등 일정자격이 있어야 응시·취득이 가능했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이 올해부터 누구나 과정평가형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됐다.


과정평가형이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해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험검정형은 법령에서 정한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서접수, 필기·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도 지난해까지 대학 자동차관련학과 전공자 등 일정자격을 갖춰야만 응시할 수 있었다.


자동차정비관련 국가기술자격인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는 2017년부터,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는 2018년부터 과정평가형으로 시행중이다.


올해초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교육기관·훈련과정 지정을 공고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경우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부산시 사상구 모라동.60)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대전시 동구 가양동.55) 부천직업전문학교(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60) 쌍용직업전문학교(인천시 남동구 간석4) 4개 기관이 지정됐다.


한편, 검정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시험은 올해 3회 치러질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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