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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신고 3회 택시에 통신비 지원 첫 중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5-29 1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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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쟁·승객 경로 요청 거부 등 민원 3건…의견 검토 후 확정

서울시내 택시 운행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를 3회 받은 택시 기사에게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대상자에게 알렸고 6월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았는데 불친절 신고가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누적되면 통신비 지원을 각각 6개월, 2개월간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또 4시간 친절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비 지원은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시가 보조하는 것이다. 지원 액수는 개인택시의 경우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000원이다.

 

이번에 통신비 지원 중단이 통지된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올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각기 다른 승객으로부터 총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택시 민원 총 1만3300건 중 불친절 민원은 3921건으로 29.5%를 차지했다. 올해 1∼4월 불친절 민원은 983건으로, 전체 민원(3817건) 가운데 부당요금(33.8%) 다음으로 많은 25.8%에 해당했다.

 

연도별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7570건에서 2018년 7308건, 2019년 6809건, 2020년 4084건, 2021년 300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서울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친절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수종사자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신고 10건 중 9건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피해 간다.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하다.

 

이러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불친절 행위도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돼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시는 "불친절이 승객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만큼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기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고인에게 분명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누적 건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대상자에게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처분을 확정한다.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는 전화(☎ 02-120)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녹음·촬영한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 건수는 계속 감소 추세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택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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