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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할게요“ 1원 송금…상습 택시 무임승차범 덜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4-04 0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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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경찰서.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차례에 걸쳐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서울과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의 요금은 모두 55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 하차 시 요금을 계좌로 보내면서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1원, 10원만 송금했다.

 

또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A씨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동일한 수법으로 접수된 사건을 통해 A씨의 여죄를 확인했고,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22일 지인의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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