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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표준운임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19 0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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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개최

18일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정부가 실제 운송업은 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준 뒤 수수료만 받는 이른바 ‘지입(持入)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16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화주와 운송사, 차주, 전문가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화물차운송업 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날 발표가 사실상 정부 안(案)이다.

 

국토부는 운송사 본연의 역할인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지입료)만 받는 지입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입 전문업체들이 화물차 운송면허의 신규 발급이 제한된 점을 이용해 3000만원 정도의 넘버 값과 월 20~30만원의 위수탁료를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하면서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반 화물차주의 지입차 비율은 92.1%, 개인화물 차주도 10.6%에 달하며 화물차 운송시장 전체로는 68.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운송사에 직접운송과 최소운송의무를 두고 실적을 관리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면허를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면허는 해당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쓰던 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입 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값,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지난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점이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였으나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을 강제해 차주를 보호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한다.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화주와 차주가 직계약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화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은 종전과 같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차량(BCT)으로 한정하고 3년 일몰제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를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대표 3명, 운송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으나 운송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슷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화주 측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디지털운행기록(DGT) 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화물차주가 휴식시간(매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차주에겐 행정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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