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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 의무 있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15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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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단…CJ대한통운, 항소 계획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하청 업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도 사업주로 봐야 한다며, 사업주의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넓게 판단했다.

 

이어 실제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지배 아래 두는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며, 원래 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게 하면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원청이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노사 현안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 업무에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 관계에 있는 대리점이고,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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