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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1.68%, 안전위탁운임 1.57% ↑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06 22:06:10
  • 수정 2022-01-06 2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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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시멘트는 2.67%, 2.66% 올라

올해 시멘트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오른다.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은 1.68%,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된다.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이 1.68%, 안전위탁운임은 1.57% 오른다. 또 시멘트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된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2022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차 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말 올해 안전운임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미뤄지면서 해를 넘겨 발표하게 됐다.

 

이외에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되고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된다. 또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조만간 공청회를 비롯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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