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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자 제도화 이후 첫 허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29 22:13:28
  • 수정 2021-12-29 2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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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액터스-레인포컴퍼니-파파모빌리티 등 3곳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 이후 처음으로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했다.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유형인 플랫폼 운송사업이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지난해 4월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신설됐으며 제도화 이후 첫 허가다.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Type1), 플랫폼가맹사업(Type2), 플랫폼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배회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회수당 800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돈은 택시 감차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쓰인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코액터스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각 장애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고요한 모빌리티’로 불리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코액터스는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을 활용할 예정이다.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기업 등과 계약해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제공한다.

 

차종은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해 일반택시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질 예정이다.

 

파파모빌리티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이동약자 동행,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한다. 임산부·노약자·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작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규제 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기존의 임시 허가에서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된 만큼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허가 사업 규모와 지역은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다. 사업자들은 추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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