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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 4.5% 인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0-01 14:50:37
  • 수정 2021-10-01 1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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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정비업계 합의…12월부터 시행, 연구용역도 진행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정비사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모습.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이 3년 만에 4.5% 인상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인상된 시간당 정비공임은 준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협의회는 또 시간당 공임비 산출 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개월 내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기간은 6개월이다.

 

협의회는 지난 3월2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회의와 수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보험·정비업계 간 의견이 첨예해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시간당 정비공임 인상을 놓고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 누적된 인상요인이 반영돼야 한다며 8.2% 인상을 요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2.3% 인상을 제시했다.

 

30일 오후 4시부터 열린 4차 회의에서 양 업계는 결정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끝장토론 방식으로 밤 10시까지 회의를 진행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년 10월8일 시행)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 위원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대표위원, 공익위원 등 각 5명씩 15명이다.

 

이전까지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공표했다. 가장 최근에 정비요금이 공표된 것은 2018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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