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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01 0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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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피해자 보호 강화·건전한 공제시장 형성
  • 1일부터 즉시 개선과제 적용·올해 안으로 단계적 조치 시행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의료자문심사제 도입

연도말 결산결과 분담금 조정·화물차 대폐차 할인제도 폐지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필기시험 공동운영제 도입

자배원 현장검사 범위를 지부까지 확대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제정…하반기 고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20조3000억원, 2020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8.2%(1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사고접수·보상처리 및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고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24시간 공제서비스 제공…의료자문심사제 도입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고접수와 보상처리, 분쟁조정 등 모든 단계별 고객서비스를 강화한다.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사고접수·지불보증·현장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사고 피해자 관점의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사고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한다.

 

안정적·예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제시스템을 개편한다.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 현재 공제조합에서 분담금 인상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신청·승인하는 것을 연도말 결산결과와 연계한 분담금 조정여부 결정으로 개선한다.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결산방식 통일을 위해 마련한 ‘회계처리 표준안’의 시행 결과 모니터링과 환류를 매년 추진한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 사고 감소를 위한 사고예방 캠페인은 국토부·자배원 주관, 유관기관 협조 방식으로 추진해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필기시험 공동운영제 도입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독립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하반기 중 도입해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추천·임명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자배원에서 교통·보험 등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절차를 거쳐 약 200여명을 후보군으로 등록한다.

 

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자배원 주관)를 도입하고, 참여 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실시 후 전체 공제로 확대한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모범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예산 승인 시 삭감하도록 한다,

 

공시항목을 손보사 수준으로 확대해 누리집(공제조합·자배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혜택(인센티브) 부여 및 개선명령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를 기존 공제조합 본부 위주에서 지부까지 확대하고, 정기 검사 외 상시감독을 확대하는 등 감독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제정해 올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7월1일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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