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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방안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09 11:19:27
  • 수정 2021-12-12 2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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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연내 연구용역 마친 후 제도개선 추진…2024년 시행 예정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에 따라 특정 연령 이상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연구용역을 마친 후 연령·질환 등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2024년부터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 질환 등에 의해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다. 또 긴급제동장치나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운전보조장치(ADAS)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3239건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2.9명으로, 비고령 운전자(1.7명)에 비해 약 8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고령운전자 숫자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선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속도와 차량의 조건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권 제약에 따른 반발과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고령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택시 기사 26만8669명 중 65세 이상은 2019년 기준, 7만2800명(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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