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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택시 호출 뒤 단거리로 목적지 바꾼다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4-23 14:40:18
  • 수정 2021-04-24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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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운행거부해도 무방…중앙행심위, ‘승차거부’ 경고 취소 결정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교통경제 자료사진)
모바일 앱으로 장거리 목적지를 지정해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단거리로 바꾸는 승객에 대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 ‘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 ‘송파동’으로 변경했다.

 

택시기사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스스로 하차한 뒤 택시기사를 승차 거부로 서울시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택시기사에게 승차거부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택시기사 B씨는 “승객이 거짓 호출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맞지만 목적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곳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기사에 대한 서울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 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 예약 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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