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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로 매매가격 오름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2-15 09:44:51
  • 수정 2021-02-15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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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10% 이상 올라…수입 한계 등으로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듯

개인택시 일제점검 모습.
올해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되자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사고 자가용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10% 이상 올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 종전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 40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마치고,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매매시세는 8800만원 정도다. 지난해 상반기 7700만원, 하반기 8000만원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다.

 

전국 광역시의 개인택시 면허 시세를 보면 부산 8500만원, 대구 6100만원, 인천 8300만원, 대전 1억1000만원, 광주 1억2200만원, 울산 9100만원 등이다. 만성적으로 택시공급이 과잉상태인 대구를 제외하곤 이들 시세 역시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 가격이다. 

 

전국에서 개인택시 시세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서산시로 지난해 1억85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이 올라 현재 2억원이 넘는다. 그 다음은 세종시 2억원, 충남 천안시 2억원이다. 충남 아산시도 1억9000만원에 달한다. 충남 당진시·예산군·홍성군도 1억8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오산시·화성시·평택시·가평군이 1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광명시는 7200만원으로 서울보다 낮다. 과천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는 9300만원, 부천시는 9500만원으로 경기도 다른 지역보다 수천만원이 낮은 편이다.

 

기존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양수자격 완화에 따라 개인택시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 앞으로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대전지역 개인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해 시세가 9000만원~1억원에서 현재 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며 “앞으로 1억5000만 원까지 오를 거란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향후 교통안전교육 이수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교통안전교육 인원을 당초 약 3000명으로 잡았으나 이를 훨씬 웃도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상반기 교육 정원 4770명은 모두 마감됐으며, 하반기 5280명도 화성 교육센터는 10월까지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택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택시산업구조 상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확충으로 택시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수입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실제 서울의 경우 현재 시세가 88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이는 2017년 9000만원대 초반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가격이다. 대부분 지방은 인구 감소로 택시 수요 자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가 늘어난 일부 도시만 개인택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또 개인택시 운전자 중 운전을 더이상 할 수 없는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개인택시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운전자 중 60대 이상은 64.1%이며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3.9%에 달한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산 개인택시가 이에 상응하는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시세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아 개인택시를 구입한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기름값, 수리비 등 차량 운영비와 4대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8년마다 차량도 교체해야 한다.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세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세가 올라도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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