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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집하·배송만, 분류작업은 회사 책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22 1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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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노사, 합의문 도출…국토부 실태조사 후 ‘택배요금 현실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택배 노사와 정부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해온 택배 노사와 정부가 21일 합의안을 내놨다. 

 

택배업계 노사 및 정부·여당,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도출하고, 2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합의안에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를 택배의 집하·배송으로 한정하고,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했다. 

 

또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하루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을 목표로,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되 물량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택배사는 분류 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하되 그전에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분류 인력을 따로 투입하고, 택배기사에 맡길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전날부터 진행 중인 총파업 찬반 투표를 중단하고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투입 비용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배송 물량 감소로 배송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대당 10억 원 정도인 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택배사들의 부담이 큰 만큼 현재 평균 2200원 정도인 배송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택배 현장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토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택배비 현실화 등 거래구조 개선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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